아동양육 한시지원 (학교 밖 아동) 지원금 신청 안내
- DIS, INFO
- 2020-10-06 13:59:57
- 1243
Please note that only Korean nationals are eligible for the special childcare subsidy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.
본교 재학생에 해당되는 학교 밖 아동 (이하 대상자 참고)'에 관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관련 자료입니다.
참고하시어 초/중학교 학령기 (2005.1.~2013.12.출생아) 대상자는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기간 내 개별 신청해주십시오.
<대상자>
*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(외국인 제외) 지원으로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
* 홈스쿨링, 국제학교,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(대안교육시설,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,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)
* 외국에서 입국하여 10.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 (또는 교육지원청)에서 지급예정이므로,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
<신청 기간>
* 2020.9.28 ~ 2020.10.16 (주말, 공휴일 제외)
<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>
*동부교육지원청
관할구: 중구, 동구, 수성구
http://www.dgdbe.go.kr/dgdbe/main.do
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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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서부교육지원청
관할구: 서구, 북구
http://www.dgsbe.go.kr/dgsbe/main.do
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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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남부교육지원청
관할구: 남구, 달서구
http://www.dgnbe.go.kr/dgnbe/main.do
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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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달성교육지원청
관할구: 달성군
http://www.dgdse.go.kr/dgdse/main.do
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1길 38
<교육부 공지 사항>
200923_★학교밖아동+신청+절차(신청자+안내용)+공지.hwp (39.9 KB) |